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 끝에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르는 것으로 2001년(1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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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뒤 투표결과가 적힌 화이트보드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8330원(28.7% 인상), 사용자 측은 6740원(4.2% 인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안의 격차가 커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은 7530원(16.4%), 사용자 측은 7300원(12.8%)을 제시한 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투표결과 15대 12로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최종제시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이를 고시한 뒤 10일 동안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