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원청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3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동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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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 의원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원자재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변동은 하도급대금 조정사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변동됐을 때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미비로 노무비 손실을 감내해야했던 하청업체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되어 원․하청업체 간 공정거래 행태가 한 걸음 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29일을 넘겨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6625원, 근로자위원은 1만 원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대폭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