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고객불편와 경영안정성 악화에 대비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점포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고객 불편을 줄이고 건정성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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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공문에서 은행에게 점포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경영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12월29일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금융 등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로 은행의 점포 통폐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문을 닫는 점포의 고객에게 폐쇄일로부터 2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1회 이상 문자메시지나 유선전화 등을 통해 점포 폐쇄 시점과 폐쇄 사유, 대체 이용 가능한 점포의 위치 등을 알려야 한다.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가 없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령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어려운 고객들이 많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에는 별도로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 및 방법을 내놓을 것을 금융위는 요구했다.
은행들은 급격한 통폐합에 영향을 받아 은행의 경영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부통제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점포 통폐합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해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전국 점포 133곳을 올해 32곳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7월부터 차례대로 점포를 통폐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와 정치권 등에서 한국씨티은행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일별로 한국씨티은행의 건전성 지표와 고객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