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출연한 70억 원이 뇌물이었는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0일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 전 과장의 업무수첩을 중심으로 혐의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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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는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5월23일 1차공판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첫 기일에 밝힌 혐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 변경할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그의 업무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과장 등은 지난해 3월17일 최씨로부터 롯데그룹의 지원사실을 전해 듣고 기획안을 만들었다.
박 전 과장은 “최씨가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인터넷으로 자료를 짜깁기해 사업기획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그 뒤 지난해 3월22일 기획안을 들고 롯데그룹 관계자와 만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과 독대하며 K스포츠에 추가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현안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K스포츠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업무수첩 두 권과 외장하드디스크를 3월24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과장에 따르면 수첩에 K스포츠 추진사업 등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과장에게 내린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 전 과장은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 말에 업무수첩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박 전 과장은 “죽을까봐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수첩을 다 보이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 갑자기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경 갑자기 그대로 팔을 베고 엎드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잠시 멈췄고 잠시 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이상을 알려 더 이상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을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