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박근혜 최순실과 나란히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6-30 19:45: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출연한 70억 원이 뇌물이었는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0일 정현식 전 K스포츠 사무총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박 전 과장의 업무수첩을 중심으로 혐의를 추궁했다.

  신동빈, 박근혜 최순실과 나란히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는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5월23일 1차공판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법정에서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첫 기일에 밝힌 혐의 인정여부 등에 대해 변경할 것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그의 업무수첩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과장 등은 지난해 3월17일 최씨로부터 롯데그룹의 지원사실을 전해 듣고 기획안을 만들었다.

박 전 과장은 “최씨가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인터넷으로 자료를 짜깁기해 사업기획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과장은 그 뒤 지난해 3월22일 기획안을 들고 롯데그룹 관계자와 만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4일 신 회장과 독대하며 K스포츠에 추가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현안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K스포츠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업무수첩 두 권과 외장하드디스크를 3월24일 검찰에 제출했다.

박 전 과장에 따르면 수첩에 K스포츠 추진사업 등과 관련해 최씨가 박 전 과장에게 내린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 전 과장은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부터 4개월이 지난 3월 말에 업무수첩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박 전 과장은 “죽을까봐 수첩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수첩을 다 보이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를 호소하면서 갑자기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경 갑자기 그대로 팔을 베고 엎드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은 잠시 멈췄고 잠시 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이상을 알려 더 이상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을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