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박성인)는 29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
|
▲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2017년 6월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4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 차현일 변호사는 “이씨가 강도높은 수사로 중압감을 받고 있지만 성실히 검찰조사에 임하고 있고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책비서를 맡았던 송강 변호사가 이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