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우선협상대상자인 DST로봇 컨소시엄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새 주인 맞이에 청신호를 켰다.
삼부토건은 “DST로봇 컨소시엄과 3개월 동안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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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금석 삼부토건 법률상관리인. |
투자금융업계는 최근 DST로봇 컨소시엄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이행보증금 납부를 미뤄 삼부토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DST로봇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보증금을 내면서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DST로봇 컨소시엄은 26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매각주간사인 삼일PwC가 지정해 통지하는 날부터 삼부토건 정밀실사를 벌인다. DST로봇 컨소시엄은 15영업일 동안 삼부토건의 회계실사와 법률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삼부토건은 “DST로봇과 체결한 양해각서 기간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양해각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삼부토건은 다른 상대방과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13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DST로봇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에 대우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