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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높이는 법안 속속 등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26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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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데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지주회사 행위제한 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높이는 법안 속속 등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은 비상장회사 50%, 상장회사 30% 이상으로 규정해 현행보다 10%포인트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벌개혁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공약내용이 국회에 재등장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당도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공약에도 포함됐다.

공정위의 태도변화도 주목된다.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 의원안에 대해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식 의무보유비율 상향이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요구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정위도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이 적지만 이제 공정위가 역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와 관련해 일단 공을 국회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률안이 상정돼 있어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국회와 무관하게 고집을 부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이 강화될 경우 SK그룹의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본다. 지주회사 SK가 핵심 자회사인 SK텔레콤 지분을 25.22%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 지분을 20.07% 소유하고 있다.

SK가 강화된 지분보유 요건을 맞추기 위해 SK텔레콤 지분 4.78%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6일 종가 기준 약 1조 원이다. SK텔레콤이 확보해야 하는 SK하이닉스 지분 비용은 4조9천억 원에 이른다. 둘을 합하면 거의 6조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한 셈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부담은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해 투자회사끼리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주회사 행위요건이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어 전환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재계와 대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응할 시간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재벌개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둘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23일 4대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기업인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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