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주민,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시효 늘리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26 14:45: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 초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박주민,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청구 시효 늘리는 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배생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국내에 가습기살균제가 첫 출시된 시점은 1994년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1994~1997년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비교적 최근인 올해 3월 1995년에도 가습기살균제 사망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며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중 2명은 1995년에 사망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