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횡령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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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이 부회장을 계열사 불법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모두 9조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3년 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합병해 이듬해 증시에 상장한 과정, 2014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과정에서 삼성이 큰 차익을 얻거나 삼성SDI 주주가 큰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뒤 주가를 임의로 낮춰 삼성물산과 합병해 삼성이 큰 이익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 대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