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용 횡령혐의 수사 착수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7-06-26 12:0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횡령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용 횡령혐의 수사 착수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이 부회장을 계열사 불법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모두 9조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 48명,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3년 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합병해 이듬해 증시에 상장한 과정, 2014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과정에서 삼성이 큰 차익을 얻거나 삼성SDI 주주가 큰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꾼 뒤 주가를 임의로 낮춰 삼성물산과 합병해 삼성이 큰 이익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 대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