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두 사람은 면직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채 5월에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와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기사에게 당일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이 전 지검장 수행기사가 계산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감찰대상이 되고 나서야 당일 비용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반영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