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확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16 16:5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확정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두 사람은 면직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채 5월에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와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기사에게 당일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이 전 지검장 수행기사가 계산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감찰대상이 되고 나서야 당일 비용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반영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