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확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16 16:5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확정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두 사람은 면직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채 5월에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 전 지검장은 면직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와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을 벌인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기사에게 당일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이 전 지검장 수행기사가 계산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감찰대상이 되고 나서야 당일 비용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반영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세계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자금 '에너지 자산'에 집중, 미국 달러 대안으로 부상 
신한투자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항공유 안정화와 화물운임 상승으로 영업이익 증가"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고령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걸림돌, 재정 확보에 약점"
NH투자 "HS효성첨단소재 목표주가 하향, 슈퍼섬유 수익성 회복 지연"
IBK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기대 부합할 것, 파업 영향은 3분기 예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보완 필요, 기후변화 관련 내용 포함해야"
[서울아파트거래] 삼성서초가든스위트, 전용면적 181.5㎡ 42억으로 신고가
메모리반도체 호황 2028년에도 지속 전망, "고객사와 장기 계약이 성장 제약" 분석도
카카오 노조 2차 파업 '로그아웃 데이' 돌입, 임직원 2100여 명 참여
하나증권 "은행주 2분기 금리ᐧ실적 모멘텀 기대, 최선호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