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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내부거래비중 높아 공정위 규제 가능성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6-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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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높은 내부거래비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 29곳 가운데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유니컨버스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그룹, 내부거래비중 높아 공정위 규제 가능성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정석기업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회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그 지분 29.91%를 보유하고 있다.

정석기업은 지난해 매출 404억9300만 원 가운데 78억7500만 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거둬 내부거래비중이 1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컨버스는 기업용전산망과 클라우드 구축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가 38.9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7.76%,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7.7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54% 등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매출 123억300만 원 가운데 26억4600만 원을 내부거래로 거뒀다. 내부거래비중이 21.5%로 지난해보다 52.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수준이다.

유니컨버스의 경우 2009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한항공의 콜센터를 위탁 운영한 이후 대한항공에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지급받아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 불공정내부거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3천만 원 등을 부과받았지만 내부거래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 자체로 공정위의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불공정내부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는 오너일가가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불공정내부거래를 할 수 없다.

불공정내부거래는 정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하는 것, 정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 합리적인 비교없이 거래상품 등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인 내부거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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