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의락,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프랜차이즈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12 11:5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프랜차이즈 빵집 등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가맹사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의락,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프랜차이즈 제외하는 법안 발의  
▲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대기업에 권고기간을 두고 사업확장과 사업진입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기존 사업을 축소 또는 철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초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2013년 제과·제빵업, 음식점업 등 가맹사업분야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개인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가맹사업’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관련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 수는 3.24명으로 비가맹점 평균 종사자 2.88명보다 많다. 또 2014년 서울시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반점포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58.4%이지만 가맹사업 점포의 생존율은 73.0%였다.

더욱이 2013년 제과제빵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빵집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합업종 규제를 받는 국내 가맹사업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법제화가 추진될 경우 진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창출, 서비스업 발전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박재호, 한정애, 이용득, 김현권, 윤호중, 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보인다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진다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빔 소프트웨어 "한국 AI 거버넌스 선진국, AI 확산에 데이터 리스크 부각"
이란 전쟁 멈춰도 고유가 장기화 전망, 무디스 "로켓처럼 뛰고 깃털처럼 하락"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