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딜로이트안진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 전 딜로이트안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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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대표이사. |
임모 상무와 강모 회계사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엄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불법행위자와 그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에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이사 등 회계사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전문가가 가져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과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용인했다”며 “회사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놓고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체결(MOU)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반하는 처리를 요청하는 등 분식회계를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막연히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5월1일 배 전 이사와 임 상무에게 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엄 상무와 강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진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5일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처분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