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형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홍완선도 실형받고 법정구속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6-08 19:4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형표 징역 2년6개월 선고, 홍완선도 실형받고 법정구속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박'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부당한 방법으로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이끌어내 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내부에 있지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연금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성도 큰 사안이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됐는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대규모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은 기금자산의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 원칙을 저버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안건에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