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7일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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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면직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박근혜게이트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두사람이 더 이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수사도 받게 됐다.
장 감찰관은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의 수사를 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의 경우 기사에게 당일 식사비용을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이 전 지검장 수행기사가 계산을 해버린 상황이었고 감찰대상이 되고 나서야 당일 비용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18일부터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려 돈봉투 만찬을 조사해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논란이 불거진 뒤 사표를 냈다. 하지만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채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두 사람 외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은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자리에서 오간 돈봉투의 성격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이 참석한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에게 준 돈봉투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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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장 감찰관은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고 실제로 수사비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장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가 함께 하는 합동태스크포스(TF)가 곧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심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