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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전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을 마쳐야 하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투자자 모집 등 상장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 감리결과 경징계
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여부는 7일이나 21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1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밀 감리결과를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주의’로 결정했다. 이 징계수위는 금액 면에선 1~5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5단계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밀감리를 마무리하고 ‘경고’ 의견을 냈는데 감리위원회 결과 징계가 더 완화됐다.
감리위원회는 회계부문과 관련한 제재심의를 담당하는 자문기구인데 징계수위를 논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징계받을 것으로 유력한 '주의'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이 무효화되는 중징계가 아니다.
거래소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징계확정 뒤 재심사 과정을 거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월14일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상장기업의 감리를 담당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곧바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약이행보증금’ 회계처리문제를 지적하며 정밀감리를 결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행보증금을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를 문제삼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5년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놓고 유럽지역 유통사들과 판매권 계약을 맺으며 500억 원 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받았다.
이행보증금이란 트룩시마 판매허가가 나면 글로벌 유통사들이 일정기간 안에 트룩시마를 주문하겠다고 약속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지급한 돈이다. 트룩시마는 당시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글로벌 유통사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돈을 미리 지급한 것이다.
글로벌 유통사들이 트룩시마를 약정기간 안에 주문하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소유가 된다. 반면 트룩시마가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돈을 돌려줘야 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돈을 미리 받았기에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80억 원을 수익으로 반영했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미리 회계에 반영하면 안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결국 한국공인회계사회 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순이익을 이전보다 80억 원 줄어든 206억 원으로 정정했다.
◆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일정 촉박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의 해외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699억 원, 영업이익 106억 원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2.4%, 영업이익은 17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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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훈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업가치가 6조 원, 공모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상장예정기업 가운데 최대규모로 평가받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3월14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6개월 내인 9월14일까지 상장을 마치면 된다.
그런데 해외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한다. 135일 규정이란 해외투자자에게 배포되는 투자설명서에 기록된 재무제표결산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대금 납입 등을 비롯한 모든 상장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로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기에 일정이 빠듯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도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6월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