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은 쿠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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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쿠팡 대표. | ||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 체불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쿠팡 측에 청산지도를 내릴 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청산지도를 내리고 피진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내린다. 피진정인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회사의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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