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면세점사업자, 특허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헌법소원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31 20:10: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면세점사업자들이 정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국내 9개 면세점사업자들은 12일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면세점사업자, 특허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헌법소원  
▲ 중국정부가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시킨 지난 3월15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면세점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해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상이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특허수수료율 개정안에는 당초 ‘면세점 특허 10년 연장안’이 전제됐지만 이 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 역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면세점사업은 특허부여만으로 초과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닌데 왜 국가가 수수료율을 통해 이익을 환수하려는 것인지 사실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특허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내 한 면세점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율에 따르면 1년에 약 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태국의 경우는 1년 기준 약 100만 원, 호주는 약 625만 원, 홍콩은 약 387만 원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면세점산업의 고용유발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반감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면세점사업자들은 매출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면세점사업자들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 0.1~1%의 특허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