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경유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선·전세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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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개정령안은 천연가스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3건 등 2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한해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대북 독자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가 36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입항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