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신지급여력(RBC)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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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의무적으로 변경된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개정사항은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최대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부채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만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만기를 늘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12월에 25년으로, 내년 12월까지 30년으로 만기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만기를 3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12월부터 변경돼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적립한 준비금보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액이 많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위험수치를 고정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가하락 등 경제상황에 맞춰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12월까지 요구자본 증가액의 35%를 반영하고 내년 12월까지 70%, 2019년 12월부터 100%를 적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