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보험회사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에 본격 착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5-30 16:4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한 신지급여력(RBC)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새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보험회사의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에 본격 착수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의무적으로 변경된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에게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부 개정사항은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해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최대 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부채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부채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만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만기를 늘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12월에 25년으로, 내년 12월까지 30년으로 만기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만기를 3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도 12월부터 변경돼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적립한 준비금보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액이 많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위험을 뜻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위험수치를 고정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가하락 등 경제상황에 맞춰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12월까지 요구자본 증가액의 35%를 반영하고 내년 12월까지 70%, 2019년 12월부터 100%를 적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