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고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주며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련된 19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에 김종중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 내부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삼성그룹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
|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본래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했다가 500만 주로 줄여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준 당사자로 지목빋았는데 이날 법정에서 "법 해석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실무진이 적용을 잘못 한 것 같아 재검토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과 무관하게 내부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 전 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에서 작성한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보고서를 삼성그룹에 통보하지 말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보고서는 당시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을 결재를 받은 상태였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사장의 요청을 받아 실무진에게 삼성그룹에서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의 주식 수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내부에서 법을 해석하는 문제도 있어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문구에 충실해야 하는데 잘못 해석해 기업에 부당한 행위를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