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가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1일 싼타페 연비과장 보상 안내 홈페이지(
https://santafeinfo.hyundai.com)를 개설해 고객들에게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알리는 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연비과장을 보상하는 차량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다. 보상 대상 차량은 홈페이지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비과장 보상 금액은 최대 40만 원이다. 신차를 구입해 현재까지 해당 차량을 계속 보유한 경우다.
그러나 신차 구매 뒤 중도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상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년 보유 시 약 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하루 당 약 219원의 보상급이 지급되는 셈이다.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최대 보상금인 40만 원에서 이전 차주가 보상 받은 금액을 제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