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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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
신 회장의 변호인인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재판장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맞냐”고 묻자 “변호인과 똑같은 의견”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23일 오전 9시50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