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에서 반복되는 하자보수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까.
정부가 입주자와 사업자의 하자보수 분쟁에 개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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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 지자체가 개입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에 누수나 불량타일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행력을 확보했다.
하자보수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의 조사·검사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사업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4일까지다. 여론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자보수에 미온적이던 건설사들의 태도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곳이 부영이다.
부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가운데 이례적으로 상장사가 한 곳도 없는 등 비교적 폐쇄적인 경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하자보수 문제에도 대응이 소극적이라 논란이 반복된다.
부영주택이 2015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단지는 올해 2월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사전점검에서 외벽 갈라짐과 배관노출 등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지연됐다.
하자보수와 입주지연 등으로 회사와 입주자의 갈등이 커지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검수에 참여하고 간담회를 여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2016년 입주가 이뤄진 제주도 서귀포 임대아파트 역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3월15일 “부영주택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하자처리에는 뒷전”이라며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감 때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부영주택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해지는 하자보수 때문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하자보수는 내가 책임질 일이지만 계약을 위반하면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서민주택은 항상 시끄러워서 삼성과 현대 등 대형회사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