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면세점 중복낙찰 허용 검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5-19 19:0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의 4차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 허용을 놓고 관세청과 협의를 거친 뒤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면세점 중복낙찰 허용 검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중복낙찰이 허용될 경우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참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패션과 잡화가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매장이 들어서는 구역으로 벌써 세 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임대료를 다시 10% 추가 인하해 네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23일이다. 당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517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