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의 유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의 4차 입찰이 또 유찰될 경우 중복낙찰 허용을 놓고 관세청과 협의를 거친 뒤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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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
중복낙찰이 허용될 경우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도 참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패션과 잡화가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DF3구역은 패션과 잡화매장이 들어서는 구역으로 벌써 세 차례나 유찰됐다.
현재 임대료를 다시 10% 추가 인하해 네번째 입찰이 진행 중이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23일이다. 당초 646억 원이던 임대료는 두 차례 인하를 거쳐 517억 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앞서 DF1(향수·화장품)구역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