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박근혜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처벌과 재벌적폐 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
|
▲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선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기소된 지 약 1달 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재판이 늦춰진 것은 표면적으로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18개에 이르고 관련된 증거서류도 넘쳐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재판일정을 일부러 늦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굳이 대선 전에 재판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진행에 큰 관심을 쏟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재판부로서도 재판을 늦추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증거, 증인의 방대함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은 점을 들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할 공산이 크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늦어도 6개월 전에는 1심 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석방해야한다. 10월 중순까지 1심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1주일에 2~3차례씩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통해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일 11차 공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주부터 다시 매주 3회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월17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페이스북에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다”며 “사익을 위한 정경유착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해 이 부회장이 적폐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4월13일 TV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 부회장이 유죄를 받을 경우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특정인 사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불가를 공동천명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아직 사면을 논의하기 이르다”며 거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