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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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기존의 사고예방시스템은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금융회사에 알리면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됐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데다 다시 해제를 하기 위해서도 다시 영업점을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실시간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알려지지 않아 다른 금융회사에서 제3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탈인 ‘파인’과 금융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직접 연결망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파인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해제할 때도 온라인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
명의도용 금융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금융거래의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고예방시스템을 적용하는 금융거래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적용대상 금융거래를 정한다.
금감원은 사고예방시스템을 적용받는 금융거래로 은행 12개, 증권사 7개, 보험사 7개, 카드사 7개, 할부리스사 8개, 저축은행 9개, 신협 24개 등을 선정했다.
현재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46곳도 추가로 시스템에 가입하도록 해 사고예방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
금감원은 5월부터 금융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회사 수를 늘린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끼리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10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