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국토부, 현대기아차 차량결함 5건 놓고 청문절차 결정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4-28 17:56: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부제보 관련 자발적 리콜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토교통부가 청문을 진행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가 5월8일에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한 차량결함 5건을 놓고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가 이 자리에서 차량결함을 해명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는 강제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부, 현대기아차 차량결함 5건 놓고 청문절차 결정  
▲ 이원희 현대차 사장.
국토교통부는 앞서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의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 카니발 싼타페 등 5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쏘나타 등 3종의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을 이유로 현대기아차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리콜명령을 내린데 대해 국내 완성차회사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문절차의 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열기로 한 것”이라며 “청문결과에 따라 강제리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5건 모두에 강제리콜명령을 내리면 현대기아차가 리콜해야하는 차량은 국내에서만 20만 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에서 리콜이 진행되면 해외에서도 리콜요구가 일 수 있어 리콜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제보 32건을 입수해 현재까지 11건을 심의했다. 11건 가운데 △에어백 센서 결함으로 싼타페 2360대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으로 엑시언트 952대 △세타2엔진 결함으로 그랜저HG, YF쏘나타 등 5종 모두 17만1348대 등 3건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