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신동주의 신격호 재산 강제집행 제동 걸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4-26 22:3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을 당분간 압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로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 신동주의 신격호 재산 강제집행 제동 걸어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함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오너일가 비리 관련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압류를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신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을 놓고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신 총괄회장에게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냈다.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했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사이의 채무계약과 이에 따른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했다가 해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최근 소재를 확인했고 증권 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