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처형집에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시 검찰수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됐던 방 사장과 아들 방모씨를 재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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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왼쪽)이 찍힌 CCTV 화면. |
서울고검은 올해 2월 방 사장이 처형 이모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불기소처분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아들과 함께 처형 이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아들 방씨는 이씨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온라인에 헛소문을 퍼트린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방 사장에게는 무혐의, 아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가 CCTV를 증거로 내세워 항고했고 검찰은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CCTV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돌로 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장비를 손에 쥔 채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찍혔다.
방 사장은 처가로부터 아내를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빙 사장의 아내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방 사장의 아내 이씨의 어머니 임모씨 등은 올해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임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숨진 이씨의 유서와 문자메시지, 주변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방 사장의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방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방 사장의 자녀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해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