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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랩 주식 헐값 취득' 논란, 이재용의 삼성SDS로 불똥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4-21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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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안철수연구소(안랩) 지분을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상속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삼성SDS 지분 취득과정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안철수 '안랩 주식 헐값 취득' 논란, 이재용의 삼성SDS로 불똥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안랩 지분 편법취득 의혹을 제기하며 “이 부회장의 삼성SDS 사태와 근본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안랩은 1999년 대주주인 안 후보에 3억4천만 원을 빌리며 신주인수권부사채 5만 주를 발행했는데 안 후보는 1년 뒤 이를 25억 원에 인수했다. 2001년 코스닥 상장 뒤 지분가치는 수백억 원대로 올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안랩은 당시 안 후보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를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안랩이 이를 헐값으로 발행해 안 후보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벌기업들이 사용하는 편법승계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논란이 이미 2012년에도 제기됐지만 검찰에서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 것으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SDS도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에 헐값으로 발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건희 회장 등은 이 때문에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장외시세는 주당 5만 원을 넘었는데 이 부회장 등은 이를 7천 원대에 취득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인수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이후 삼성SDS의 유상증자 참여로 1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박근혜 게이트 등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 논란이 활발해질 때마다 삼성SDS 지분 편법증여 논란은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삼성SDS 사건을 예로 들어 “삼성그룹은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불법승계를 준비해왔다”고 적시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을 겨냥해 재벌의 부정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도 2월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돼 소급적용될 경우 이 부회장 등 오너일가의 삼성SDS 지분도 환수대상에 포함된다.

삼성SDS 소액주주들은 삼성SDS가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오너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안랩 주식 헐값 취득' 논란, 이재용의 삼성SDS로 불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SDS는 이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아 향후 주력계열사와 합병되는 방식으로 경영승계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가에도 이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사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거래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삼성SDS 지분 2% 정도를 매각한 뒤 활용기대가 낮아져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 부회장이 이 자금을 삼성물산 지분매입에 대신 사용하자 주주들은 이를 손실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주식매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삼성그룹 수사가 본격화된 뒤 삼성SDS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뒤 삼성SDS의 인적분할계획도 늦어지며 주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은 지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영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지배구조개편은 불가피하고 재계는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의 지분은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편법승계 논란과 주주 권익보호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어 이 부회장에게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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