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시한 펀드가 1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했다.
18대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펀드로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9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문재인펀드 모금신청을 받았는데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0시 무렵 100억 원의 모금을 마쳤다. 신청이 몰리면서 한 때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문재인펀드는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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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펀드 웹사이트> |
박광온 더문캠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빨리 마감될지 몰랐다”며 “2차 모집을 준비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펀드는 문 후보의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펀드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원하는 만큼 투자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선거를 마친 뒤 국고에서 선거자금을 보전받아서 원금에 이자를 더해 투자자에게 상환한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 수준이다.
문 후보는 2012년 18대 대선 때도담쟁이 펀드를 출시해 300억 원을 모았다. 당시 1차 모집액 200억 원을 모금하는데 56시간이 걸렸고 2차 100억 원은 2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빠른 속도로 목표액이 채워졌다.
문 후보는 18대 대선이 끝난 뒤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연이율 3.09%로 모두 상환했다.
당시 담쟁이펀드가 흥행하자 박근혜 후보도 약속펀드를 내놓았고 안철수 후보 역시 펀드로 자금을 모았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사퇴하면서 펀드를 중도 환급했다. 이자비용은 안 후보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펀드는 정치후원금과 달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선거펀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후보자와 투자자의 개인간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제한도 덜하다. 공무원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지만 선거펀드는 참여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선거펀드는 제한이 없다.
18대 대선 때 담쟁이펀드의 위법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담쟁이펀드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이 접수됐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지속성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