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BNK금융지주 경영진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초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성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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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10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일수 BNK캐피탈 대표이사(전 BNK금융지주 부사장)와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은행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10여 곳에 돈을 빌려주면서 일부 금액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도록 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려 자금조달액을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이런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3월 BNK금융지주와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