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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체포적부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13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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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원의 석방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폭로해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고영태 체포적부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전 이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란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고 전 이사는 11일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는데 12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고 전 이사 변호인은 “월요일에 검찰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화요일에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의 석방 여부는 김규화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결정한다.

검찰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과에 관계없이 고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의 제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고 전 이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아야 한다.

고 전 이사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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