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최순실 비리 보고받은 적 없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4-11 12:02: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5분 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도착해 기자들이 ‘최순실씨의 비위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변했다.

  우병우 영장실질심사, "최순실 비리 보고받은 적 없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 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 부장검사를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고있다. 다만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 전 수석 측은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 전 수석 구속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데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은 만큼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지난해 중국 제외 세계 전기차 판매 27% 증가, 현대차그룹 11.8% 늘었지만 4위로..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하나은행장 이호성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다음 주자 정진완 추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5936억으로 72% 증가, "역대 최대 실적"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기자의눈] 새벽배송 '살인'이라던 정치권, 쿠팡 군기 잡으려다 모순 빠졌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