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S7 등 모바일기기에 화웨이의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13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중국법원으로부터 받았다.
6일 중국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의 중국 자회사 3곳이 중국 지방법원에서 화웨이가 지난해 5월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패소해 약 132억 원 규모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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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 대표. |
화웨이는 갤럭시S7을 포함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약 20개 제품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UI) 아이콘 배열과 이동 등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지방법원이 이런 내용을 일부 인정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여러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화웨이는 이외에도 통신기술 등을 문제삼아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에 여러 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사업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는 만큼 계속되는 특허침해소송이 글로벌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정부가 한국기업들에 연이어 무역보복조치를 내리는 상황도 삼성전자가 패소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