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신동빈,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4-06 17:35: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참고인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7일 오전 9시30분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와 면세점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신동빈,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롯데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기금을 출연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해 1월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45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 신 회장은 같은 해 2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롯데그룹이 지난해 5월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총수 비리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한 대가성 청탁 등이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롯데그룹이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된 것도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을 위한 행보가 아니었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신 회장에게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된 경위, 추가로 낸 자금을 돌려받은 이유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때 정부 압박 때문에 기금을 출연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