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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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뉴시스> |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 오전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곧바로 수감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검찰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삼성동 집을 나설 때 입고있던 남색 바지 정장 차림 그대로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는 핀을 풀러 올림머리가 풀어진 채 검찰 관용차량 K7 뒷자리에 호송인력과 함께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부터 31일까지 19시간 가까이 긴장된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