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재의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한도는 2~5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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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직원에게 부과되는 한도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만큼 과태료 부과한도가 현행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도 5천만 원으로 유지된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도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과한도 1천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법정 부과비율도 평균 3배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은행이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부과비율은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보험사가 부당광고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은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상향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증권취득)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도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돼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 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여신전문회사 임원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제도’ 확대는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안에서 빠졌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은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대부업체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4월에 공포된 뒤 10월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