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최 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정유라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최순실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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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은 당시 정유라씨가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것 정도만 보고 받았다”며 “정윤회씨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공소사실에서도 인정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 정유라씨를 뽑으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유라씨가 이화여자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승마)에 합격하도록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정유라씨에게 학사특혜를 주도록 교수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놓고도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로부터 정유라씨의 학사특혜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체육특기생에 관심이 있다고 교수들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는 학점이나 출석관리가 교수의 고유한 업무로서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며 “총장이나 학장은 학점관리 등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순실씨를 네차례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학교에서 한차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호사에게 분명하게 말했다”며 “변호사에게 진술한 것을 국정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와 학교에서 만난 일부터 설명하고 사적인 면담을 말하려 했는데 추가 질문이 없었고 답변할 시간도 부족해 증언하지 못했으며 일부러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총장은 2015년 12월 초에 최순실씨와 서울 63빌딩에서 식사를 한 것과 2016년 2월 말 서울 한남동에서 최순실씨와 만나 신산업융합대학을 설명한 일정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는 증인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소”라며 “학생들의 퇴진시위가 있었던 7월 말에 물러나 사실상 요양을 떠났는데도 국회에 가야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말했는데 더 말하기 전에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9일에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