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 전 대표의 대선캠프 더문캠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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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강남구청장. |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150명가량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이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올렸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기 더문캠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신 구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로 크게 퍼뜨렸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퍼뜨려 두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권 부대변인은 “신 구청장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배상판결을 내린 글까지 담아 퍼뜨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비슷한 글들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