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캠프, 강남구청장 신연희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고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3-21 16:0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 전 대표의 대선캠프 더문캠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성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문재인 캠프, 강남구청장 신연희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고발  
▲ 신연희 강남구청장.
여선웅 민주당 강남구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 13일 150명가량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이 올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스크린샷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도 올렸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기 더문캠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신 구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로 크게 퍼뜨렸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퍼뜨려 두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권 부대변인은 “신 구청장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배상판결을 내린 글까지 담아 퍼뜨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중에서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비슷한 글들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