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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고 용퇴 선택할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3-21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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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하고 용퇴 선택할까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칼자루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때 김 총장을 선택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조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죄명으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기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5개다.

적용된 혐의로만 본다면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사 출신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증거가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라는 점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한 대목이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죄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 수수자가 구속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이재용 등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에 나설 경우 검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조기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파면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지지층과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 총장은 취임식에서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자 “현재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김 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퇴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의 임기는 12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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