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제표 다시 작성해 상장일정 고수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3-20 16:28: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감리를 다시 받아야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금액의 규모가 작아 정밀감리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0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정밀감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상장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자수익 약 100억 원의 회계인식 시기를 놓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의견차이가 발생했지만 금액의 규모가 작아 상장요건이나 추정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제표 다시 작성해 상장일정 고수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품)의 해외판매를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낸 뒤 14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월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를 5~6조 원으로 추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감리를 받은 회계보고서가 있어야 상장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다.

회계사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5년에 해외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이자를 회계에 반영한 시기를 놓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의견차이를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이자를 첫 계약시점에 반영했지만 회계사회는 이자를 나중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래소 최종승인 이후 6개월 내(9월14일 이전)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예비심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일정에 변함이 없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하면 셀트리온의 회계의혹 등도 해소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