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감리를 다시 받아야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금액의 규모가 작아 정밀감리절차가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0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정밀감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상장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자수익 약 100억 원의 회계인식 시기를 놓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의견차이가 발생했지만 금액의 규모가 작아 상장요건이나 추정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
|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품)의 해외판매를 담당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 상장예비심사신청을 낸 뒤 14일 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1월 주주총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기업가치를 5~6조 원으로 추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감리를 받은 회계보고서가 있어야 상장절차를 계속 밟을 수 있다.
회계사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5년에 해외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이자를 회계에 반영한 시기를 놓고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의견차이를 보였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 이자를 첫 계약시점에 반영했지만 회계사회는 이자를 나중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회계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했다”며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거래소 최종승인 이후 6개월 내(9월14일 이전)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예비심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다시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일정에 변함이 없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하면 셀트리온의 회계의혹 등도 해소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