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법인 수신업무에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 ▲ IBK기업은행이 법인 수신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 IBK기업은행 > |
기업은행 법인고객은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기업 정보 8종류를 받아 수신업무 전반에 활용한다.
기업은행은 올해 안에 기업카드 업무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앞으로 기업뱅킹의 비대면 금융상품에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 동의를 받아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한 각종 행정 및 공공 데이터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에 활용돼 왔다.
기업은행은 2026년 1월 법인 여신업무에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번에 수신업무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기업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업무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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