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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직원 희망퇴직 시행, 미지급 급여·퇴직금 지급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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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가 점포 축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22일까지 본사와 점포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직원 희망퇴직 시행, 미지급 급여·퇴직금 지급
▲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휴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정년퇴직 예정자는 제외된다.

퇴직 예정일은 10월31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11월14일 일괄 지급한다. 별도의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자금 사정에 따라 신청을 조기에 마감하거나 희망퇴직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126개였던 점포를 현재 67개까지 줄였다. 이에 따라 직원의 약 절반이 유급휴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점포 감소로 매출 대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높아져 희망퇴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9월15일 노동조합과 만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경영 정상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했다.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9월14일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보유하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 주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이는 약 2조5천억 원 규모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조치다.

이에 MBK파트너스가 보유하던 홈플러스 지분과 주주로서의 권리는 소멸했다. 홈플러스가 추진하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수 후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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