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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알제리에서 8100억 손해배상 소송당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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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알제리 발주처로부터 8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8107억4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건설, 알제리에서 8100억 손해배상 소송당해  
▲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발주처는 계약자의 계약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조치 해제 및 프로젝트 준공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2008년에 MHI(미츠비시중공업)과 함께 알제리 비료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우건설과 MHI의 지분율은 26대 74이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주처가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중재판정부가 발주처가 제기한 사항의 법률적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사항 대부분이 MHI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우건설이 보상해야 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대우건설-MHI 컨소시엄도 발주처를 상대로 발주처가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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