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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548만 원대 상승, 미국 증권거래위 '토큰화 주식' 거래 일부 허용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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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가격이 1억548만 원대에서 오르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토큰화 증권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1억548만 원대 상승, 미국 증권거래위 '토큰화 주식' 거래 일부 허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연합뉴스>

18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8시2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61% 오른 1억548만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모두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59% 높은 337만7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06% 오른 1789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3.17% 상승한 1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22%) 유에스디코인(0.29%) 도지코인(0.89%) 트론(0.22%) 유에스디에스(0.88%) 체인링크(3.29%)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 팔리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7일(현지시각) 특정 플랫폼에서 토큰화한 미국 주식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화증권거래플랫폼(TSV)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조치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토큰화 주식은 기존 거래소 중심 주식 거래와 달리 24시간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와 연계하기 쉽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 조치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이 부결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 자산 규제 정비에 나섰다는 것이다.

앞서 2월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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