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모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했다.
| ▲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배우자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사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으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 양도 등 약 2조5천억 원 지급을 판결했다. <WCG> |
재판부는 전체 재산 중 이씨의 기여도를 35%, 권 CVO의 기여도를 65%로 산정했다.
이에 법원은 권 CVO가 보유한 비상장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관련 주식 지분의 35%를 이씨에게 직접 양도하고, 추가로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주식과 현금을 합산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국내 이혼 소송 최고 분할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소송의 944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이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다고 봤다.
앞서 배우자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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