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6-08-27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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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오는 9월9일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4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바로잡고 현장의 희생에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은 위기마다 현장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경영과 보상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는 9월9일까지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
이어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된 하청직원 7천 명 직고용 결정으로 기존 직원의 복지가 악화되고 근무여건 불안이 커졌다"며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1조4천억 원 규모'란 수치로 환산해 공개하며, 노조가 일시에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교섭 시한 선언으로 포스코의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노사는 6월16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도 기본급, 격려금 등의 인상폭을 놓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과 고용노동부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의 교섭 태도와 제시안을 지켜본 뒤 단계적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부분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조업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며 "노조와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