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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영업 재개, 금융당국 총량관리 완화에 대출 빗장 풀어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8-27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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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영업 재개, 금융당국 총량관리 완화에 대출 빗장 풀어
▲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 제한을 풀고 비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다만 비회원과 가입 1년 미만 회원에 대한 일반 주담대 취급 제한은 유지한다. 

금융당국의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완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고 집단대출 증가분을 개별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월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5월부터는 가입 1년 미만 회원과 비회원의 주담대 신규 취급도 제한했다.

농협과 신협도 집단대출 영업 제한을 풀었다.

농협중앙회는 25일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넘어선 지역농협에서도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농협은 지난 3월부터 중도금·이주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4월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가계대출도 제한해 왔다.

신용협동조합도 25일부터 비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신규 집단대출 심사 제한을 해제하고 집단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소개인을 통한 영업도 다시 시작했다.

신협은 2월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를 중단하고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한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해 왔다.

집단대출이 총량관리 실적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가계대출 관리 부담으로 영업을 축소해 온 상호금융권의 대출 공급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사실상 0% 수준이었던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신규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맞춰 올해 들어 대출 영업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상호금융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6월 2천억 원 증가에서 7월 7천억 원 감소로 돌아섰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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